기동민 의원, 폭염 대비 국민건강평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2 11:58:38
  • 관련법안 대표발의 "각종 질병 대비 신속한 대응 가능"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민건강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건강영향평가 내용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콜레라,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조사, 평가 등을 포함했다.

또한 복지부가 조사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부족은 곧바로 보건당국의 늑장·허둥 대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추미애, 안규백, 이찬열, 박남춘, 서영교, 윤관석,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손혜원, 신창현, 위성곤, 제윤경, 추혜선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