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병원은 펠로우까지 김영란법 적용

발행날짜: 2016-09-06 12:01:53
  • 권익위 "펠로우도 급여받는 직원 해당, 사립대병원 유권해석 필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0곳은 펠로우까지 김영란법(청탁금지법)대상에 해당,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외 국립대병원 10곳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은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다만 사립대학병원은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펠로우)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전망이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적용대상 범주가 학교·학교법인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모두 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정리 중인 메뉴얼에 '직원'이라함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소속 직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즉, 병원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펠로우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사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립대학병원은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한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펠로우))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가 정한 비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겸임교원, 시간강사(펠로우)등도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립대학병원은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국립대병원과 달리 각 학교법인 사립대병원은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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