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 대관업무 체질개선…"관행적 술자리 아예 없어질 것"
이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대관업무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치과협회가 관련 실무자 의견 교환을 통해 주의점을 당부하는 한편, 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저녁 술자리 대신 점심 미팅을 갖는다는 방식으로 김영란법의 소나기를 피해간다는 방침이다.
31일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이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대관업무에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의 대관업무는 주로 국회 보좌진 접촉을 통한 입법 활동이나 보건복지부에게 정책 개선·시행을 어필하는 경우가 대다수.
벌써부터 국회 보좌진이나 복지부 사무관들이 몸사리기에 돌입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들의 대관업무 담당자들도 바뀐 흐름에 따라가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의 의료 현안 교환뿐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의 신뢰 관계 형성도 대관업무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게 사실이다"며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이나 대관업무 담당자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복지부나 국회 보좌진들은 저녁 술자리를 부담스러워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는 확실히 인간관계로의 접근이라는 관행이 사라지고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 현안 개선 과제 등이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고 논리만 탄탄하다면 보좌진이나 복지부 공무원을 만날 때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며 "술자리 대신 사무적으로만 접촉을 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개원의사회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술자리를 앞당기라는 주문을 넣었다.
모 개원의사회 회장은 "대관업무에 술자리가 빠지기 힘들다"며 "식사 자리에서는 이른바 모범답안만 나오지만 2차에서 본심이 오가기 때문에 술자리가 없는 대관업무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모든 술자리를 앞당겨 진행하라는 주문을 넣었다"며 "본회의 경우 대관업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회의 경우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모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대관업무를 하면서 1만원 짜리 점심이나 드시러 가자는 말을 많이 했다"며 "관할 지역 공무원들이 자체 지침을 내려 조심하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치과협회는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 회의를 거쳐 주의점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 복무규정이 김영란법에 준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대관업무의 대상자들이 저녁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점심 모임이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영란법과 관련성이 있는 법제파트나 실무, 홍보 파트에서 실무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주의점을 공유했다"며 "협회 감사에게도 협회 회무가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사적 접촉보다는 공문 발송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의견 교환으로 협회 내 현안의 전달을 강화한다는 계획.
한의사협회나 약사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관업무가 100%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이른 바 물밑접촉이라는 게 있다"며 "사안에 따라 밥도 먹고 술자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려고 해도 점심에 들어가 미팅을 한 후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저녁 자리는 보기 힘들어졌다"며 "란파라치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더 민감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나 인간관계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지 지금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아니면 공무원들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며 "관행적으로 있었던 사적 접촉이나 저녁 술자리는 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 접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보좌진들은 바뀐 점은 없다는 반응이다.
모 보좌진은 "내용이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이 사라지는 것에 문제될 것이 전혀없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용만 좋다면 언제든 대화 창구는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치과협회가 관련 실무자 의견 교환을 통해 주의점을 당부하는 한편, 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저녁 술자리 대신 점심 미팅을 갖는다는 방식으로 김영란법의 소나기를 피해간다는 방침이다.
31일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이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대관업무에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의 대관업무는 주로 국회 보좌진 접촉을 통한 입법 활동이나 보건복지부에게 정책 개선·시행을 어필하는 경우가 대다수.
벌써부터 국회 보좌진이나 복지부 사무관들이 몸사리기에 돌입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들의 대관업무 담당자들도 바뀐 흐름에 따라가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의 의료 현안 교환뿐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의 신뢰 관계 형성도 대관업무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게 사실이다"며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이나 대관업무 담당자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복지부나 국회 보좌진들은 저녁 술자리를 부담스러워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는 확실히 인간관계로의 접근이라는 관행이 사라지고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 현안 개선 과제 등이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고 논리만 탄탄하다면 보좌진이나 복지부 공무원을 만날 때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며 "술자리 대신 사무적으로만 접촉을 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개원의사회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술자리를 앞당기라는 주문을 넣었다.
모 개원의사회 회장은 "대관업무에 술자리가 빠지기 힘들다"며 "식사 자리에서는 이른바 모범답안만 나오지만 2차에서 본심이 오가기 때문에 술자리가 없는 대관업무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모든 술자리를 앞당겨 진행하라는 주문을 넣었다"며 "본회의 경우 대관업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회의 경우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모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대관업무를 하면서 1만원 짜리 점심이나 드시러 가자는 말을 많이 했다"며 "관할 지역 공무원들이 자체 지침을 내려 조심하는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치과협회는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 회의를 거쳐 주의점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 복무규정이 김영란법에 준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대관업무의 대상자들이 저녁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점심 모임이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영란법과 관련성이 있는 법제파트나 실무, 홍보 파트에서 실무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주의점을 공유했다"며 "협회 감사에게도 협회 회무가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사적 접촉보다는 공문 발송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의견 교환으로 협회 내 현안의 전달을 강화한다는 계획.
한의사협회나 약사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관업무가 100%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이른 바 물밑접촉이라는 게 있다"며 "사안에 따라 밥도 먹고 술자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려고 해도 점심에 들어가 미팅을 한 후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저녁 자리는 보기 힘들어졌다"며 "란파라치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더 민감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나 인간관계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지 지금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아니면 공무원들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며 "관행적으로 있었던 사적 접촉이나 저녁 술자리는 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 접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보좌진들은 바뀐 점은 없다는 반응이다.
모 보좌진은 "내용이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이 사라지는 것에 문제될 것이 전혀없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용만 좋다면 언제든 대화 창구는 열려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