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하 교수 "병사, 수정 의향 없다…외압 없이 소신에 의해 판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 첫 질의는 역시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에게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건보공단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라는 상병명으로 청구한 것을 두고 허위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사인과 보험 청구 상병명은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면서 "대개 초기에 입력된 상병명으로 입력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진단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서 병원장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해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 이외 할 수 없게 돼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고 백남기씨를 수술한 백선하 교수를 향한 질문도 잇따랐다.
이종배 의원은 백 교수에게 병사로 기록하는데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강요 혹은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백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하며 "외부압력이나 강요 혹은 지시는 없었으며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를 '외인사'로 바꿀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병사라고 판단한 것은 신찬수 진료부원장도 권모 전공의도 아닌 철저히 자신의 의견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시한 사망진단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및 심정지 등은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으로 직접사인으로 작성하지 말라고 돼 있다"라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는 이와 다른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백 씨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부전에 의한 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였다"며 "병사의 이유는 고 백남기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사망하셨다면 외인사로 썻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급성심부전과 고칼슘 혈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서울의대 이윤성 특별조사위원장은 백 교수와 달리 외인사로 규정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본 사인에 의해 병사와 외인사 등 사망의 종류를 결정한다"며 "이는 사망원인에 따른 기간이 얼마가 됐던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인사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에게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건보공단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라는 상병명으로 청구한 것을 두고 허위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사인과 보험 청구 상병명은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면서 "대개 초기에 입력된 상병명으로 입력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진단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서 병원장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해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 이외 할 수 없게 돼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고 백남기씨를 수술한 백선하 교수를 향한 질문도 잇따랐다.
이종배 의원은 백 교수에게 병사로 기록하는데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강요 혹은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백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하며 "외부압력이나 강요 혹은 지시는 없었으며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를 '외인사'로 바꿀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병사라고 판단한 것은 신찬수 진료부원장도 권모 전공의도 아닌 철저히 자신의 의견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시한 사망진단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및 심정지 등은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으로 직접사인으로 작성하지 말라고 돼 있다"라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는 이와 다른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백 씨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부전에 의한 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였다"며 "병사의 이유는 고 백남기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사망하셨다면 외인사로 썻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급성심부전과 고칼슘 혈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서울의대 이윤성 특별조사위원장은 백 교수와 달리 외인사로 규정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본 사인에 의해 병사와 외인사 등 사망의 종류를 결정한다"며 "이는 사망원인에 따른 기간이 얼마가 됐던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인사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