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15년째 동결, 야간·주말 진료비 경감 효과 미비"
의료계 현안인 노인외래정액제를 수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이상인 경우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연혜 의원은 "의료수가가 매년 상승하는 반면, 정액제와 정률제 적용 기준이 되는 1만 5000원 금액은 2001년 결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받을 경우 정률제로 늘어나는 등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가 미비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만 5000원 기준 금액과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용 변동(의료수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연혜 의원실은 "의원급에서 15년째 동결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목소리가 높으나 정부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의료수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고정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변동시키면서 노인 진료비 부담은 1500원으로 고정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복지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 등에서 보완책을 제시하면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8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했으나, 의-정 협의 과정에서 시행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의사협회는 2만 5000원 상향 조정과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안,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 국고 보조, 노인층 연령별 본인부담 차등 등 4개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참고로,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는 1만 486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1만 5000원 마지노선에 육박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이상인 경우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연혜 의원은 "의료수가가 매년 상승하는 반면, 정액제와 정률제 적용 기준이 되는 1만 5000원 금액은 2001년 결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받을 경우 정률제로 늘어나는 등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가 미비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만 5000원 기준 금액과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용 변동(의료수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연혜 의원실은 "의원급에서 15년째 동결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목소리가 높으나 정부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의료수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고정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변동시키면서 노인 진료비 부담은 1500원으로 고정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복지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 등에서 보완책을 제시하면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8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했으나, 의-정 협의 과정에서 시행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의사협회는 2만 5000원 상향 조정과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안,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 국고 보조, 노인층 연령별 본인부담 차등 등 4개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참고로,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는 1만 486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1만 5000원 마지노선에 육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