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일반검진 암환자 진료비 지원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8 17:39:38
  • 암관리법안 대표발의 "국가암검진 환자만 지원은 차별정책"

국가검진이 아닌 일반 검진 암환자로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했다.

이로 인해 암검진사업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양승조 의원은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정책"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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