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설명의무 등 의료법 국회 전격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01 17:34:38
  • 1일 의료법 12건 대안 의결…비급여 조사·진료기록 전송시스템 구축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의료계 압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대안 등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상정한 7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된 의료법 대안 본회의 상정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하루 앞당겨 일괄 처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상향조정 등 총 12건이다.

우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경우 해당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설명의무 관련,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성명과 수술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서면동의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조사도 법제화됐다.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병원급만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의원급 공개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의사국시 등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이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의료법 대안에 포함된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에게 본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내용 확인 요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요양비 지급심사 관련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 소견 등 전송업무 지원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정보처리시스템 표준 고시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인증,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 시 입원환자 다른 의료기관 전원,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에 해당 환자만 진료 규정 삭제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 중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설명의무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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