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서포트 중요한 재활, 대외협력·보험 강화"

발행날짜: 2016-12-02 05:00:11
  • 민성기 회장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 허가, 본질적으로 말 안 된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위치를 고민해야 한다. 그게 의사회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신임 회장(47, 제니스병원)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회의 역할을 이같이 정리했다.

그는 "의사회를 구성하는 각 직역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서포트가 특히 중요하다"며 "대국회, 대정부 라인과 보험정책 관련 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 후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대한재활병원협회, 대한재활의학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재활병원 종별 추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승조 의원)에서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놓고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민 회장은 "재활병원 개설 법안 논의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흘러갔다"며 "재활병원 신설은 아급성기 개념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급성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환자가 불안정한 시기다. 만성기 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한의학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일반병원도 한의사 교차 고용을 통한 한방진료가 가능하다"며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권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이 안된다. 내년 2월 다시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와 전공의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단체가 된 만큼 민 회장은 각 직역을 위한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전 집행부가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결집, 의사회의 외연 확대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회원의 적극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를 위해서는 1차 통증의학 진료 전문의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자문변호사, 회계법인 영입 등을 추진하고 치료재료 등의 공동구매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수인 전공의와 여성회원의 참여를 위한 고민도 있었다. 전공의를 위해서는 체육대회 등의 모임을 학회와 논의해 지원하고 여성회원을 위해서는 뷰티강좌, 요리강좌를 진행한다는 복안.

특히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으로 등록된 전문의 1200여명 중 80%가 넘는 약 1000명이 봉직의로 구성된 만큼 이들의 참여를 위한 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민 회장은 "봉직의는 아무래도 병원에 속해있는 입장이다 보니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법이나 제도의 세부 조건 세팅에 따라 고용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법규나 실손보험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작 잘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의사회에 참여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