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센터 열고 카이로프랙틱 했다 벌금형

발행날짜: 2016-12-31 05:00:50
  • 서울중앙지법 "단순 피로회복 정도 넘어 질병 치료…무면허 의료행위"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다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등을 제대로 잡아준다며 광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강산)은 최근 30대의 카이로프랙틱 전문가 박 모 씨에 대해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서울 중구에서 H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며 원장실, 주열실, 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척추교정을 했다.

센터 입구에는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일자목/거북목, 어깨불균형, 디스크수술 전후, 출산 후 교정, 휜다리, 걸음걸이 등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받은 프로필을 소개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척추교정, 효과 있으셨습니까?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라며 광고했다.

일례로 박 씨는 허리통증으로 센터를 찾은 환자와 상담한 후 교정테이블(일명 추나침대)에 환자를 눕혀 손으로 환자의 목과 어깨, 관자놀이, 척추, 다리, 골반뼈 부분을 손으로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했다. 그리고 주열기로 통증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 환자가 박 씨에게 낸 치료비는 9만원.

법원은 박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는 단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 치료 행위에까지 이른 의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 내용은 단순히 박 씨의 경력,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소개, 관련 질병에 대한 설명 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와 관련돼 있는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박 씨가 카이로프랙틱 전문가임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현실도 다시 짚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카이로프랙틱 전문대학교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분야에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법정책상 아직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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