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감 커지는 전문진료의사 가산 "이름부터 혼동"

발행날짜: 2017-01-02 05:00:57
  • 연구용역 결과 논의 후 우려감 증폭…"제도 시행 유보" 의견도

선택진료제를 대체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심지어 정권 교체시기와 제도 이행 시기가 겹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문단 회의를 통해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오는 9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수가 가산에 따른 비용으로는 3600억원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산제도의 주요 골자를 마련하기 위해 심평원이 주체가 돼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

연구용역의 경우 해외국의 주요 사례를 토대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개별 평가 방식과 의사와 특정 질환군을 묶어 평가하는 방식, 가산제도 대상 종별 등 구체적인 시행대상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구용역 결과에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간단히 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계 관계자는 "개별 의사에 성과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더라고 해당되는 해외국들은 인두제나 DRG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는 제도 자체가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형식의 인센티브 방안을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진료의사 자격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 지도 미지수"라며 "청구자료를 토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원일수나 외래진찰료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할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제 개편방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건정심에 보고된 선택진료의사 감축 방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던 만큼 향후 정권 교체시기와 맞물린다면 제도 시행 유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라고 하는데 기존의 전문의 제도와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 것인가"라며 "가산제도를 병원 종별 각각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자료가 없기에 한계가 있다. 기존의 선택진료기관은 한정된 병원이 소속 의사를 지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자격부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장은 가산제도 시행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다. 해당되는 기관은 어디이며, 의사자격은 어떤 자료를 토대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라며 "내년 9월 시행인데 가산제도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의 마지막 계획이었는데,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 많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러한 가산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심평원은 구체적인 가산제도 시행방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은 인정했다.

다만, 심평원은 9월까지 연구용역과 함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의 문헌을 고찰하고 유사한 제도를 살펴봤는데 이미 제도를 통해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기에는 용어의 혼동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일단 연구용역을 구체화하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일단 선택진료 보상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니 해당 병원의 손실분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다"며 "다만, 해당 의사의 자격 부여에 대한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는데 전문의 제도 경계선상에서 수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