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토피질환센터 설립 법제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03 12:00:00
  • 박남춘 의원, 관련법안 발의…"치료비 등 지원, 삶의 질 향상"

아토피 질환 연구와 치료를 위하 국립아토피질환센터 설립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사진, 인천 남동구갑, 안전행정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토피질환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 수가 급증해 대한민국 5명 중 1명이 질환을 지니고 있으며,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과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2007년 천식 아토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토피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실효성 높은 국가적 지원 및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아토피 질환 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질환 예방과 진료, 연구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토피질환 환자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아토피질환 발생률 등 통계 산출을 위한 등록, 관리, 조사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장은 아토피질환 학생의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통계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아토피질환등록본부와 지역아토피질환등록본부를 지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아토피질환 환자 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위해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박남춘 의원은 "아토피질환 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 모델이 되고, 아토피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아토피질환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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