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교직원 진료기록 열람 허용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10 10:09:16
  • 의료법·교직원 연금법 대표발의 "질병과 장애 보상급여 개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질병과 장애 등 보상급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안전행정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자료 확보 등 특별한 사유에 국한해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 장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다면서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사례가 많고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은 같은 날 법률적 충돌을 감안해 동일한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