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필터 재사용 했다 업무정지 의사, 항소심도 '패'

발행날짜: 2017-01-11 16:12:01
  • 서울고법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기기, 당연히 한 번만 사용해야"

혈액투석 과정에서 일회용 투석 필터를 재사용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 내과 개원의가 법원에다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김주현)는 최근 서울에서 혈액투석 전문 내과를 운영하는 J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J원장은 혈액투석 과정에서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Dialyser)를 재사용했고 이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혈액투석 1회당 재료대 및 약재비 수가 3만3900원 중 J원장이 재사용한 투석 필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63.6%로 계산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인 12개월 동안 정 원장이 재사용한 투석 필터는 총 7490개. 이를 계산하면 정 원장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총 1억7118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 필터를 재사용해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했다"며 8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88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J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2심에서는 "급여비를 청구할 때 일회용을 사용했는지 재사용했는지 코드를 구분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하면서 투석필터 사용사실을 밝혔을 뿐 급여비를 더 받으려고 재사용한 사실을 은폐한 게 아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더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J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투석필터는 당연히 한 번만 사용해야 급여비 지급 대상이 된다"며 "이를 재사용할 경우까지 대비해 별도의 청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J원장은 투석필터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임을 잘 알면서도 임의로 재사용했다"며 "재사용의 안전성, 유효성이 공적 기관에 의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