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전 국가적 감염 위기 초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로 입은 손해에 대해 단 한푼도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추산 금액만 607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전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손실금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가 요구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이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감염병 지도와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18조 역학조사 위반이 확인돼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해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수사와 감사결과를 반영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전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손실금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가 요구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이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감염병 지도와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18조 역학조사 위반이 확인돼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해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수사와 감사결과를 반영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