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프로포폴 등 포장 마약류 기재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3 14:23:17
  • 관련 법안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감독과 오남용 방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포장에 향정신성 기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 안정행정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제한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비만 치료제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 용기 및 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제협약 이행 내용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고, 마약류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 문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창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 관련 단일협약 당사국으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하고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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