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근 교수 "사전심의 주체에서 정부빠져 위헌요소 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의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전심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사전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위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개정을 위해 의료광고제도개선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내놨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년여만이다.
여기에는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현행 조항 대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사실상 사전심의제다.
자율심의기구는 각 의사협회, 소비자단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설치할 수 있다. 즉, 사전심의를 하는 단체가 늘어난다는 것.
국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판결 이후 의료단체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2015년 2만2931건에서 지난해 2313건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홍익대 법대 황창근 교수는 의료광고제도개선TF가 내놓은 사전 자율심의제도 등의 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는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우선, 사전심의가 다시 의무화 된다는 부분이다.
황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이므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진다. 국민의 건강, 생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광고를 원칙으로 한다"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의의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쟁점은 자율심의기구가 복수로 운영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황 교수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로 인식될 수 있는 국가 관여 소지를 없애고 민간자율심의의 추세를 반영하면 심의 중립성이 높아지고 경쟁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수 기구 참여로 인한 심의의 일관성은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심의기준 마련으로 가능하다"며 "비의료단체인 심의기구의 전문성은 의료, 법률, 광고 등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쟁점은 다수 기구가 적용해야 할 심의기준이다. 복수의 심의기구가 활동하려면 심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기준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한편, 헌재 판결 후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26개 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의과 18곳, 치과 5곳, 한의원 3곳 등이다.
고발 결과 취소 4건, 무혐의 7건, 기소유예 2건, 구약식 벌금 2건이었다. 11건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사전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위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개정을 위해 의료광고제도개선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내놨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년여만이다.
여기에는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현행 조항 대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사실상 사전심의제다.
자율심의기구는 각 의사협회, 소비자단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설치할 수 있다. 즉, 사전심의를 하는 단체가 늘어난다는 것.
국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판결 이후 의료단체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2015년 2만2931건에서 지난해 2313건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홍익대 법대 황창근 교수는 의료광고제도개선TF가 내놓은 사전 자율심의제도 등의 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는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우선, 사전심의가 다시 의무화 된다는 부분이다.
황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이므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진다. 국민의 건강, 생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광고를 원칙으로 한다"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의의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쟁점은 자율심의기구가 복수로 운영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황 교수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로 인식될 수 있는 국가 관여 소지를 없애고 민간자율심의의 추세를 반영하면 심의 중립성이 높아지고 경쟁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수 기구 참여로 인한 심의의 일관성은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심의기준 마련으로 가능하다"며 "비의료단체인 심의기구의 전문성은 의료, 법률, 광고 등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쟁점은 다수 기구가 적용해야 할 심의기준이다. 복수의 심의기구가 활동하려면 심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기준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한편, 헌재 판결 후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26개 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의과 18곳, 치과 5곳, 한의원 3곳 등이다.
고발 결과 취소 4건, 무혐의 7건, 기소유예 2건, 구약식 벌금 2건이었다. 11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