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교수 "비정상적 의료체계 강화에 기여…건강보험 보장률 확대해야"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의 근본적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상품 자체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와 22일 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를 '민간보험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민간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늘었다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겼다"며 "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며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수요자의 가격 부담을 낮춰 비급여 공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만회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하며 상품을 기본형,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교수는 "보험사가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다"며 "상품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순 없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특약형은 특약형 비급여를 더욱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비급여 규제, 비급여 적정성 심사 평가(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 보험사-의료기관 사이 비급여 가격 계약 등을 내세우며 건강보험과 대등한 역할을 하려고 했다.
임 교수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 마저도 실패했다고 봤다.
그는 "실손보험 허용 당시 건강보험의 보충적 공적 역할을 맡긴다는 논리는 실패했다"며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기왕력자는 가입을 배제하고 갱신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비필수적 비급여 지출만 급격히 늘었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보다 특정 비급여 팽창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실손보험이 팽창하는 대신 보장성이 제자리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답이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현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바꿔야 한다는 게 핵심주장이다.
임 교수는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 하고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등 급여구조로 편입되지 않은 진료 행위는 불법으로 하고,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은 별도로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 및 지불제도를 개편해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와 22일 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를 '민간보험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민간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늘었다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겼다"며 "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며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수요자의 가격 부담을 낮춰 비급여 공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만회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하며 상품을 기본형,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교수는 "보험사가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다"며 "상품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순 없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특약형은 특약형 비급여를 더욱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비급여 규제, 비급여 적정성 심사 평가(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 보험사-의료기관 사이 비급여 가격 계약 등을 내세우며 건강보험과 대등한 역할을 하려고 했다.
임 교수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 마저도 실패했다고 봤다.
그는 "실손보험 허용 당시 건강보험의 보충적 공적 역할을 맡긴다는 논리는 실패했다"며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기왕력자는 가입을 배제하고 갱신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비필수적 비급여 지출만 급격히 늘었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보다 특정 비급여 팽창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실손보험이 팽창하는 대신 보장성이 제자리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답이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현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바꿔야 한다는 게 핵심주장이다.
임 교수는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 하고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등 급여구조로 편입되지 않은 진료 행위는 불법으로 하고,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은 별도로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 및 지불제도를 개편해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