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내과 협진 안 해 환자 사망? "의무 아니다"

발행날짜: 2017-02-24 05:00:31
  • 서울고법 "신경과 의료진, 항생제 치료 과정에 과실 없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시작은 발열과 두통이었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독감을 의심하며 타미플루를 5일치 처방해줬다.

5일 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한이 계속됐다. 다리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는 힘 빠짐 증세가 나타나 자꾸 휘청거리면서 걷게 되자 환자 J씨는 강원도 춘천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렇게 J씨는 A병원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약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항생제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고 감염내과와 협진 및 전원조치를 불이행했다며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며 유족 측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유지했다.

J씨가 응급실에 실려온 날 A대학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뇌CT 촬영, 요추천자 검사,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 감염, 뇌수막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환자실에 입원토록 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삽관도 했다.

입원 다음날부터 의료진은 세균감염을 의심하며 항생제 타조락탐과 레보플록사신을 병용투여했다. 뇌염 가능성이 있어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도 투여했다. 항생제는 16일 동안 계속 투여했다.

의료진은 이후 항생제 투여를 중단했는데, 객담배양검사에서 폐렴균이 클렙시넬라 뉴모니아균이 검출됐고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좌방이동, 독성호중구가 발견됐다.

유족 측은 항생제를 중단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감염내과의 협진으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A대학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과 의료진이 한 의료적 처치에는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지 않았어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내과 협진을 거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협진을 거치거나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경과 의료진의 항생제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 중단에 대해서도 "세균 감염에서 항생제는 2주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기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객담배양검사 결과만으로는 폐렴 원인균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 균무리 검출 가능성이 크므로 클랩시엘 뉴모니아균이 배양됐다는 것만으로 균에 감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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