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병원 취업제한 최대 30년 법안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4 12:18:42
  • 국회 여가위, 현행 10년에서 처벌수위별 차등화 개정안 통과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벌금형 6년 등이다.

더불어 법원이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릴 때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근거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