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재정비…드레싱 품목 급여 재검토

발행날짜: 2017-03-09 09:25:48
  • 치료재료 3158품목 대상업체 설명회 개최하고 본격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드레싱 품목류 및 배액관고정류 등의 치료재료 재정비에 나선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3158품목 재정비 대상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대상은 기 고시된 치료재료 품목 중에서 재정비 대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치료재료 업체로, 주요내용은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자료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치료재로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목이며,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드레싱 품목류의 경우 등재 품목이 2200여 품목에 이르고 형태·사용방법 등이 매우 다양해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요하고, 배액관고정류의 경우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해 재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치료재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재정비 추진을 통해 치료재료 분류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 의료기관의 올바른 사용과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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