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급여 업무 등 이어 복지부 정책 위탁 수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올해만도 2가지의 시범사업을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난임시술기관 평가 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수집기관 위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기관 의뢰·회송 사업에 이어 복지부의 주요 정책의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이미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돌입한 상황.
우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병상수,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10개소 내외를 지정할 예정으로,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본 사업으로 전환, 전문병원처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난임의료기관 평가사업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키로 했으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복지부 정책 수행을 위한 위탁사업이 추가됐다"며 "비급여 공개 확대와 함께 올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도 맡아 수행키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심평원도 외부기관에 자료수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행정예고를 통해 적정성평가 수행 시 자료수집 및 점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점검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환자경험평가 시 환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기준이 마련된 셈으로, 향후 또 다른 적정성평가 진행 시 외부기관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7월 환자경험평가가 실시되는데 전화설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며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성평가 수행에 있어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올해만도 2가지의 시범사업을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난임시술기관 평가 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수집기관 위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기관 의뢰·회송 사업에 이어 복지부의 주요 정책의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이미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돌입한 상황.
우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병상수,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10개소 내외를 지정할 예정으로,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본 사업으로 전환, 전문병원처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난임의료기관 평가사업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키로 했으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복지부 정책 수행을 위한 위탁사업이 추가됐다"며 "비급여 공개 확대와 함께 올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도 맡아 수행키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심평원도 외부기관에 자료수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행정예고를 통해 적정성평가 수행 시 자료수집 및 점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점검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환자경험평가 시 환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기준이 마련된 셈으로, 향후 또 다른 적정성평가 진행 시 외부기관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7월 환자경험평가가 실시되는데 전화설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며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성평가 수행에 있어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