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단체 병원협회, 내달부터 자율점검 돌입

발행날짜: 2017-03-30 12:00:45
  • 10월경 행자부 최종보고서 작성…행자부, 연내 법제화 추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대한병원협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율점검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윤 병원정보관리이사는 30일 분당서울대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병협 이상윤 이사는 4월초 자율규제 규약 및 표준 자율점검표를 배포, 4~6월까지 규약 동의서 접수를 받고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7~8월까지는 현장점검을 원하는 병원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월중 자율규제 수행결과를 작성해 10월쯤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병협은 자율규제단체로서 자율점검을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 행자부 장관 포상을 받을 수 있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시 행정처분이 유예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도 연내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자율규제 정착에 힘을 싣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박종현 과장은 "연내에 자율규제단체 지정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4월부터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회원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검면제와 행정처분 유예를 받으려면 협회 자율검검표에 따라 자율검점을 실시하고 이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자율규제 활동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에게 장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ISA보안인증지원장 김선미 팀장은 "경영진 및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별도로 구성, 주기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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