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다 기관에 책임 가중…보안시스템 구축·인식 개선 시급
|초점|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무엇이 문제인가
"솔직히 그동안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미국 등 해외와 비교할 때 환자 의무기록 관리에 허술하긴 하다."
최근 감사원이 고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울대병원 161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책임을 물은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경각심이 급상승했다.
의무기록 전산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환자 의무기록이 전산화 되면서 종이로 의무기록을 작성하던 시대에는 없었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환자의 영상검사 결과를 더 편리하고 쉽게 확인하는 시대에는 환자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건을 두고 의료진들은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해 공감했다.
모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심지어 집에서도 환자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가령, 퇴근한 교수가 야간에 전공의 호출을 받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자 집에서 환자 영상검사 자료를 전송 받아 확인한다고 치자.
현재로서는 이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다. 해당 의사의 윤리의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고문은 "해외의 경우 환자 의무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허술하다"면서 "무엇보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기관별 윤리의식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개인도 환자정보를 열람할 기회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 회장은 "갑자기 의사집단이 비윤리적으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기술이 너무 앞서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본다"면서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 현장에 전산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해 수평적 확장구조를 갖췄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을 차단하면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인인증서 등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슈퍼컴퓨터 왓슨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환자정보 유출, 개인의 문제일까, 기관의 책임일까"
다시 서울대병원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은 적절한 처분일까.
다수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병원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모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해당 의료기관은 사전에 이를 교육시키고 컨트롤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통념상 이를 계기로 개인에게 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환자 의무기록 열람을 해선 안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돌연 개인에게 중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환자 의무기록 열람이 위법하다는 인식은 낮다"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해당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 등 구성원에게 교육, 인식을 바꿀 수있다"고 설명했다.
"솔직히 그동안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미국 등 해외와 비교할 때 환자 의무기록 관리에 허술하긴 하다."
최근 감사원이 고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울대병원 161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책임을 물은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경각심이 급상승했다.
의무기록 전산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환자 의무기록이 전산화 되면서 종이로 의무기록을 작성하던 시대에는 없었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환자의 영상검사 결과를 더 편리하고 쉽게 확인하는 시대에는 환자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건을 두고 의료진들은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해 공감했다.
모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심지어 집에서도 환자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가령, 퇴근한 교수가 야간에 전공의 호출을 받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자 집에서 환자 영상검사 자료를 전송 받아 확인한다고 치자.
현재로서는 이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다. 해당 의사의 윤리의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고문은 "해외의 경우 환자 의무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허술하다"면서 "무엇보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기관별 윤리의식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개인도 환자정보를 열람할 기회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 회장은 "갑자기 의사집단이 비윤리적으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기술이 너무 앞서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본다"면서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 현장에 전산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해 수평적 확장구조를 갖췄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을 차단하면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인인증서 등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슈퍼컴퓨터 왓슨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환자정보 유출, 개인의 문제일까, 기관의 책임일까"
다시 서울대병원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은 적절한 처분일까.
다수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병원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모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해당 의료기관은 사전에 이를 교육시키고 컨트롤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통념상 이를 계기로 개인에게 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환자 의무기록 열람을 해선 안된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돌연 개인에게 중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환자 의무기록 열람이 위법하다는 인식은 낮다"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해당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 등 구성원에게 교육, 인식을 바꿀 수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