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대표 발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추후납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즉 전업주부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자가 2014년 7만4천명, 2015년 9만4천명, 2016년 13만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반납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납부 대상자를 전업주부까지 확대 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하지만 추후납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반환일시금 반납자를 제외한 것은 추후납부 대상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반환금 납부 전 마지막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즉 전업주부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자가 2014년 7만4천명, 2015년 9만4천명, 2016년 13만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반납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납부 대상자를 전업주부까지 확대 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하지만 추후납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반환일시금 반납자를 제외한 것은 추후납부 대상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반환금 납부 전 마지막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