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정지 마땅"

박양명
발행날짜: 2017-04-11 12:00:57
  • 경실련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사례인만큼 일벌백계해야"

시민단체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대체의약품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노바티스가 2011~2016년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34명을 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대상 의약품
경실련은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약, 희위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약이 있다"며 "복지부는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에 대해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글리벡은 이미 2013년 특허가 만료돼 약 30개의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예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이중적 잣대로 과징금을 부여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도 같은 날 노바티스 리베이트약 급여정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합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규제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에도 제약사 눈치만 보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을 미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보고 있다"며 "노바티스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이상 특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