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정률제 전환 가격정책 단기효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27 05:00:56
  • 복지부 배병준 정책관, 국제저널 논문 게재 "내원일수 감소"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정률제 전환 후 가격정책 단기효과에 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사진)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SSCI)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 후 노인 환자들의 이용량이 줄어들어 가격정책의 단기효과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미국 톰슨사이언티픽에서 제공하는 'The International Jouranl of Health Planning & Management' 사회과학 분야 학술저널로 자연과학 분야 SCI 저널과 동급으로, 배병준 정책관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논문 제목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했다.

세부적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의원에서 외래 진료한 60~69세 환자집단 약 410만명을 대상으로 수집했다.

노인외래정액제 시행인 2007년 8월을 기점으로 실험군과 비교군을 비교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의원급 외래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면 3000원을,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실험군은 6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집단(2007년 8월 1일 이전 3000원 정액청구건)을, 비교군 1은 6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 진료비 1만 5000원 초과 집단(2007년 8월 1일 이후 30% 정률청구건)을, 비교군 2는 65~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노인집단(정액청구건) 등을 비교했다.

연구방법은 만성질환 등 제3 요인이나 기타 제도요인 및 개인별 특성을 배제했다.

연구결과, 정률제 전환 지속 효과는 실험군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가 2007년 상반기 6.57일로,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하반기 5.77일로 감소됐다.

다시 말해,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제도 전환 후 연구기간 동안 본인부담 인상이 내원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연구자는 의료급여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가격효과는 약 2년 정도에서 그쳤다고 설명했다.

배병준 정책관은 "1인당 내원일수 감소로 가격정책 효과는 입증됐으나, 의료급여 연구 결과로 미뤄볼 때 정액제에서 정률제 전환은 단기효과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전환 후 가격정책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된 노인외래정액제 상향조정과 의료계 개선 요구와 맞물려 의미있는 결과라는 평가이다.

한편,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2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국장 시절 해외의료진출법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의대 고용휴직을 종료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친정인 복지부로 복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