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정신질환자 입원심사…서울·충남 시범사업

발행날짜: 2017-04-28 12:00:52
  •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위한 고시…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이 진행 된 후 내년 5월 말부터 본격 입원적합성 심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경우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2인 의사 진단 제도 등은 즉각 시행되지만,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의 경우 1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5월 30일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서울지역과 충남 지역 국립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즉 이를 통해 대상지역의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지정해 향후 해당 사업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 추가 진단 관련 수가 신설을 하기로 했다.

수가형태는 추가 진단의사 진찰료와 입원 시 진단 및 진료기록 분석(판독) 및 입원권고서 작성, 방문진단 소요비용 등을 고려한 묶음 수가 방식이다.

수가 수준은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가산을 적용해 실제 수가는 6만원에서 7만 5000원 수준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