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병원 정승필 유방센터장, 암 환자 산정특례 개선 주장
"보통 암은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유방암은 다르다. 완치 판정 기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방암의 완치 판정 기간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고대 안암병원 정승필 유방센터장(외과) 1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유방암 완치 판정의 기간 재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보통 암 치료 후 몇 년 내에 재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방암은 완치판정을 받고도 뜬금없이 5년, 10년, 20년 후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정 센터장은 "유방암도 종류가 다양한데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유방암은 약 30% 정도로 이들 환자는 암 완치를 5년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 상 양성으로 나오면 5년 뒤에도 재발율이 높다"고 말했다.
즉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유방암 환자의 경우 완치 판정기간인 5년 뒤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자체적으로는 23년 뒤에 재발한 유방암 환자도 있다"며 "5년 뒤에도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 상 양성인 환자들은 매년 정기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 상 양성인 환자에 한해 완치 기간을 7년~8년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정부의 산정특례 상에서도 적용기간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료돼 종료돼 이후에는 전체요양급여비용의 외래는 30~60%, 입원은 2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다만,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 센터장은 "5년이 지나면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비용이 갑자기 증가해 암환자들이 정기검진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며 "유방암의 경우는 이를 연장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최근 유방암학회에서도 완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어렵겠지만,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방암의 완치 판정 기간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고대 안암병원 정승필 유방센터장(외과) 1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유방암 완치 판정의 기간 재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보통 암 치료 후 몇 년 내에 재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방암은 완치판정을 받고도 뜬금없이 5년, 10년, 20년 후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정 센터장은 "유방암도 종류가 다양한데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유방암은 약 30% 정도로 이들 환자는 암 완치를 5년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 상 양성으로 나오면 5년 뒤에도 재발율이 높다"고 말했다.
즉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유방암 환자의 경우 완치 판정기간인 5년 뒤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자체적으로는 23년 뒤에 재발한 유방암 환자도 있다"며 "5년 뒤에도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 상 양성인 환자들은 매년 정기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 상 양성인 환자에 한해 완치 기간을 7년~8년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정부의 산정특례 상에서도 적용기간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료돼 종료돼 이후에는 전체요양급여비용의 외래는 30~60%, 입원은 2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다만,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 센터장은 "5년이 지나면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비용이 갑자기 증가해 암환자들이 정기검진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며 "유방암의 경우는 이를 연장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최근 유방암학회에서도 완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어렵겠지만,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