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법 잇따라 발의…"병의원이 동네북인가"
병의원의 영업정지 과징금을 상향하는 일명 삼성서울병원법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의원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특히 집권당에서 법안의 발의됐다는 것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영업정지 과징금을 상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병의원의 존폐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떤 식으로든 과징금 상향이 공론화될 수 있다"며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연 매출의 100분의 5이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동일한 법안이 또 한번 발의됐다는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연 매출 금액의 100분의 3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과오로 15일간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이를 806만원의 과징금을 갈음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나온 법안.
결국 동일한 사태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잇따라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계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과징금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점에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에서 10억원의 과징금을 맞는다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미"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이러한 과징금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기관 자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있는 만큼 매출 대비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우리 병원도 매출이 1조원대에 달하지만 순수익은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며 "만약 법안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순수익 자체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에 대기업보다 높은 과징금 비율을 매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학병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들도 100분의 5를 과징금을 낸다면 버틸 병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순이익 비율이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5%의 과징금을 낸다면 차라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의협도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골머리를 썪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해당 의원실에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의당에 이어 집권당에서도 같은 법안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 전체가 이 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긴밀하게 논의해 가며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의원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특히 집권당에서 법안의 발의됐다는 것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영업정지 과징금을 상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병의원의 존폐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떤 식으로든 과징금 상향이 공론화될 수 있다"며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연 매출의 100분의 5이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동일한 법안이 또 한번 발의됐다는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연 매출 금액의 100분의 3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했다.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과오로 15일간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이를 806만원의 과징금을 갈음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나온 법안.
결국 동일한 사태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잇따라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계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과징금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점에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에서 10억원의 과징금을 맞는다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미"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이러한 과징금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기관 자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있는 만큼 매출 대비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우리 병원도 매출이 1조원대에 달하지만 순수익은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며 "만약 법안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순수익 자체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에 대기업보다 높은 과징금 비율을 매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학병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들도 100분의 5를 과징금을 낸다면 버틸 병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순이익 비율이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5%의 과징금을 낸다면 차라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의협도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골머리를 썪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해당 의원실에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의당에 이어 집권당에서도 같은 법안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 전체가 이 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긴밀하게 논의해 가며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