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지 내시경 급여범위 등 확대
6월부터 안검하수 환자의 얼음검사 급여화가 실시된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이 도달하기 어려운 폐 말단부위 병변 검사의 별도 급여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검하수와 안구운동장애 환자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 진단 및 감별진단 목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얼음검사 급여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급여 적응증 중 검사상 이상 소견(ASCUS)이 있는 경우를,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기관지경 도달이 어려운 폐 말단부위 병변이 있는 경우와 기관지내 병변이 관찰되나 다른 검체 채취방법(조직검사 및 기관지세척술 등)만으로 검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도 급여로 인정했다.
더불어 프로칼시토닌 정량 검사와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등의 급여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검하수와 안구운동장애 환자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 진단 및 감별진단 목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얼음검사 급여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급여 적응증 중 검사상 이상 소견(ASCUS)이 있는 경우를,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기관지경 도달이 어려운 폐 말단부위 병변이 있는 경우와 기관지내 병변이 관찰되나 다른 검체 채취방법(조직검사 및 기관지세척술 등)만으로 검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도 급여로 인정했다.
더불어 프로칼시토닌 정량 검사와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등의 급여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