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환자 서명·날인, 2년간 보관…의료계 "의료현실 간과" 강력 반발
오는 21일부터 수술 등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전격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간단히 3항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의료현장 부담감은 크다는 시각이다.
우선,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 대리인)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의료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의사의 대리수술을 잡기 위해 전체 의사를 옥죄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설명하려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면서 "2분 시술을 위해 20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지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을 들은 환자들이 불안감으로 중소 병의원보다 대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려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사례 축적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선 조치-후 개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간단히 3항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의료현장 부담감은 크다는 시각이다.
우선,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 대리인)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의료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의사의 대리수술을 잡기 위해 전체 의사를 옥죄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설명하려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면서 "2분 시술을 위해 20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지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을 들은 환자들이 불안감으로 중소 병의원보다 대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려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사례 축적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선 조치-후 개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