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협 간호교육평가원 위탁 "1차 평가결과 연말 공개"
2019년까지 간호학원들이 지정평가 제도를 이수하지 못하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발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의료법 후속조치로 간호학원과 특성화 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간호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하며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이뤄진다.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사와 강사 기준, 재정 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을 평가한다.
1주기 지정 평가는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오는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정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12월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당초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준비했으나,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 중앙단체 요건에 미흡해 간호협회로 위탁기관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의료법 후속조치로 간호학원과 특성화 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간호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하며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이뤄진다.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사와 강사 기준, 재정 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을 평가한다.
1주기 지정 평가는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오는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정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12월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당초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준비했으나,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 중앙단체 요건에 미흡해 간호협회로 위탁기관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