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액 기준도 상향, 정률제 적용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외래정액제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률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조제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만원 이하의 경우 15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별 부담률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비용 총액을 1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상향해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조제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만원 이하의 경우 15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별 부담률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비용 총액을 1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상향해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