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신고 이틀 늦었다고 보상금 안준 심평원 '위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22 12:00:54
  • 행정법원 "보건소, 장비 신고 요건 불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

새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한다며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하루 이틀 증명서가 늦게 나오더라도 신고한 날짜에 법적 효력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인력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태에 제동이 걸린 셈.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경기도 A요양병원 B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각 직종 종사자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고 있다. 일명 필요인력 보상금이다.

A요양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장비가 고장나 지난해 9월 2일 방사선 촬영장비 설치 업체에 양도했다. 같은 날 새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설치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9월 6일 B원장은 관할관청에 고장난 장비를 양도했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신고'와 함께 새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를 했다.

관할 보건소 직원은 양도 신고는 즉시 수리했지만, 새 장비 설치·사용 신고는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 보완이 필요하 이틀 뒤인 8일 증명서를 발급했다.

제출허가증 사본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 시스템 입력 형식과 맞지 않아 다시 확인한 뒤 장비 등록에 필요한 바코드 발급을 요청해 회신 받는 등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후 B원장은 지난해 3분기(6~9월)가 끝날 무렵에 4분기 필요인력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약사를 비롯해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의무기록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이 각 상근하고 있다고 심평원에 신고했다. 신고를 하면서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도 함께 냈다.

심평원은 "A요양병원이 의료장비 신고 과정에서 비어 있는 9월 7일 하루는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설치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3분기 동안 방사선 촬용장비를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방사선사 1명은 상근자로 인정하지 않다는 결정을 A요양병원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A요양병원은 필요인력보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인력보상금도 못받게 됐다.

B원장은 "의료장비 양도 신고와 설치·사용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이상 신고의 법률 효과를 그대로 누린다고 봐야 한다"며 심평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장비 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를 함으로써 신고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B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일정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할관청에 대해 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첨부돼야 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고인에게 보완을 명한 뒤 상당 기간 지나도록 보완이 없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을뿐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 진단 장비 설치 운영 신고 후 관할관청이 수리 통지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며 "행정청은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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