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이지’ 대법원 최종 판결서 승소
바이오에이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생체나이 측정시스템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바이오에이지는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귀속됐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원고 상고 이유가 없다’며 현 메디에이지 배철영 R&D 총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 총괄이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시작됐다.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지난 5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삭제를 강요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바이오에이지 측 설명.
하지만 고등법원은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불복한 배 총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약 5년간 진행된 저작권 분쟁은 일단락됐으며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 야기됐던 생체 나이 측정 관련 업계 혼란과 시스템 불법복제 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사업부장은 “최종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메디에이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권한 없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바이오에이지는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귀속됐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원고 상고 이유가 없다’며 현 메디에이지 배철영 R&D 총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 총괄이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시작됐다.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지난 5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삭제를 강요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바이오에이지 측 설명.
하지만 고등법원은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불복한 배 총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약 5년간 진행된 저작권 분쟁은 일단락됐으며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 야기됐던 생체 나이 측정 관련 업계 혼란과 시스템 불법복제 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사업부장은 “최종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메디에이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권한 없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