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성명서 "병원 범죄행위 부채질 우려"
성형수술을 하다 환자를 사망케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을 물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힘없는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J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J씨는 서울 G성형외과에 재직하던 2013년 12월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다는 것도 모른 채 쌍커풀과 코수술을 하다가 응급처치가 늦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판결을 접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차트 조작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전신마취약을 투여한 병원장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전신마취와는 무관한 봉직의만 처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직의는 병원장의 사건은폐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제보에 협조해 피해자의 피해구제까지 적극 도운 의사"라며 "검찰은 전신마취약 투여 후 50분 동안 진료기록부를 병원장에게 단 한 줄도 확보하지 않고 무슨 수사를 했고 왜 봉직의만 처벌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G성형외과 병원장이 기본적인 생체신경학적 검사조차 하지 않고 전신마취제를 투여했고 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내용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G성형외과는 봉직의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유령성형이라는 반인권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가 돼 재판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병원장 지시를 받고 조작한 간호사나 봉직의사만 구속한다는 것인 말이 안된다. 법원이 병원의 범죄행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힘없는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J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J씨는 서울 G성형외과에 재직하던 2013년 12월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다는 것도 모른 채 쌍커풀과 코수술을 하다가 응급처치가 늦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판결을 접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차트 조작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전신마취약을 투여한 병원장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전신마취와는 무관한 봉직의만 처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직의는 병원장의 사건은폐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제보에 협조해 피해자의 피해구제까지 적극 도운 의사"라며 "검찰은 전신마취약 투여 후 50분 동안 진료기록부를 병원장에게 단 한 줄도 확보하지 않고 무슨 수사를 했고 왜 봉직의만 처벌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G성형외과 병원장이 기본적인 생체신경학적 검사조차 하지 않고 전신마취제를 투여했고 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내용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G성형외과는 봉직의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유령성형이라는 반인권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가 돼 재판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병원장 지시를 받고 조작한 간호사나 봉직의사만 구속한다는 것인 말이 안된다. 법원이 병원의 범죄행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