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8개월을 복역 후 다시 보복 협박…죄질 불량"
입원치료 중 강제퇴원을 당하자 병원을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A씨. 그는 징역 8개월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다.
8개월 후, A씨는 다시 강제퇴원을 시켰던 병원을 찾아왔다. 합의를 안해줘 징역형을 살게 됐다며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또 했다.
결국 A씨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 이번에는 벌금도 내야 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최근 울산 B병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
2년 전인 2015년, A씨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강제퇴원을 당하자 병원으로 찾아가 원무과 직원과 응급실 간호사를 협박했고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A씨는 간호사의 합의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H병원을 찾아가 당시 협박했던 직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듯한 내용의 협박을 했다.
"잘 있었냐, 너 때문에 8개월 잘 살고 왔다, 간호사가 합의 해주지 않아 구치조서 살다 나왔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욕설까지 섞어 쏟아내며 당시 연루됐던 직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병원 2층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됐다. 칼을 들고 와서 찔러버리겠다, 신나를 들고와서 병원에 무어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자극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직원 및 간호사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협박했다"며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에 상습협박, 보복범죄등으로 징역 2년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8개월 후, A씨는 다시 강제퇴원을 시켰던 병원을 찾아왔다. 합의를 안해줘 징역형을 살게 됐다며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또 했다.
결국 A씨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 이번에는 벌금도 내야 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최근 울산 B병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
2년 전인 2015년, A씨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강제퇴원을 당하자 병원으로 찾아가 원무과 직원과 응급실 간호사를 협박했고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A씨는 간호사의 합의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H병원을 찾아가 당시 협박했던 직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듯한 내용의 협박을 했다.
"잘 있었냐, 너 때문에 8개월 잘 살고 왔다, 간호사가 합의 해주지 않아 구치조서 살다 나왔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욕설까지 섞어 쏟아내며 당시 연루됐던 직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병원 2층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됐다. 칼을 들고 와서 찔러버리겠다, 신나를 들고와서 병원에 무어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자극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직원 및 간호사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협박했다"며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에 상습협박, 보복범죄등으로 징역 2년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