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무회의서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시행령 의결
오는 8월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세부내용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령안은 8월 4일 모법 시행을 위한 사업 위탁대상과 절차 등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회의는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도 전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무실 및 상담실 등 1개 이상 전담부서와 2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가관 장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기관 및 단체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료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강화된 요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령안은 8월 4일 모법 시행을 위한 사업 위탁대상과 절차 등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회의는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도 전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무실 및 상담실 등 1개 이상 전담부서와 2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가관 장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기관 및 단체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료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강화된 요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