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상한제 재개정 여부 촉각 "편견없이 협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27 05:00:45
  • 의사회 30곳 상향조정 요구…복지부 "변화 있으면 다시 행정예고"

정부가 의료계의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개진 의견을 토대로 복수 방안을 마련해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6월 27일 진단서 등 30개 항목별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명시한 개정안을 7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의견수렴 결과,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 등 30여곳에서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제증명 수수료 자체 조사한 결과도 전달했다.

수수료 항목별 100곳에서 700곳 의원급이 참여했으며, 수수료 관행가격은 복지부 상한액에 비해 2~3배 높았다.

복지부가 지난 6월 행정예고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예시 목록.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경우, 백혈병 등 중증질환 환자를 예로 들면서 현재 5배 이하 진료기록부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 발급비용을 인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복지부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개정안과 달리 상한액 등에 큰 변화가 있으면 8월 중 다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9월 21일 법 시행에 차질없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증명 수수료 논란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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