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제도 도입 의지 드러내
정부가 올해 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방안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확대방안과 함께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통합서비스 확대 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병원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합서비스의 참여하는 지방의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가형태로 간호사의 임금을 보조해주고 있다.
박 장관은 "지방병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지원 필요성, 소요재정 등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역 병원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병원 내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적계약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응급의료 등을 포함한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2~5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의사처럼 간호사들도 공중보건업무를 통해 병역의무리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
반면,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인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의 의문을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간호사의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은 대체복무의 공공성이나 긴급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확대방안과 함께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통합서비스 확대 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병원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합서비스의 참여하는 지방의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가형태로 간호사의 임금을 보조해주고 있다.
박 장관은 "지방병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지원 필요성, 소요재정 등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역 병원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병원 내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적계약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응급의료 등을 포함한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2~5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의사처럼 간호사들도 공중보건업무를 통해 병역의무리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
반면,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인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의 의문을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간호사의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은 대체복무의 공공성이나 긴급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