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국민에게 전문의 개념·역할 재정립 필요"
정부의 전문의 자격증 학회 이양 움직임에 의학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과 학회의 권한과 책임 부여에 따른 전문의 자격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술기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전문과 학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재 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전문과 학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 진료 전문성을 인정하는 성격으로 국가가 공인할 필요가 없다"며 전문의 자격증 발급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전문의 전문과목은 1962년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각해 내과 등 15개 전문과로 출발해 1976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전문과 26개로 확대됐다.
이윤성 회장은 이날 "의학회에서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전문과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달라진 복지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문과 학회의 권한 만큼 책임도 커지는 만큼 상응하는 학회 내부의 후속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윤성 회장은 "전문의 자격증 직인이 장관에서 학회장으로 바뀌면 당연히 책임이 뒤 따른다"면서 "지금과 같이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의사를 전문의라고 불리는 의료계 내부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해당 학회가 국민들에게 전문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례로,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의사가 맹장수술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외과 전문의가 맹장수술 못하는 사태 반복돼선 안돼"
이윤성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통용되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단순한 패밀리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전문의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사와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학회가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인 전문과별 전공의 적정수요 관련 입장도 피력했다.
이윤성 회장은 "과거 수련병원 요청으로 전문과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면서 기피과 문제가 발생했다. 흉부외과 수련을 통해 익힌 술기가 개원하면 무용지물이 되면서 지원률이 추락한 것"이라며 "전문과별 전공의 적정 정원에 대한 해답은 없다. 하지만 학회의 연구와 고민이 지속돼야 최적의 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내비쳤다.
전공의 적정수요 최적안 연구 진행 "국가 수련비용 지원 고민해야"
전공의 이동 수련과 수련비용 국가 지원도 고심 중인 현안이다.
이윤성 회장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암 등 중증환자 처치와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스탭이 안 되면 개원하거나 봉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골절 등 다양한 술기를 경험해야 한다"면서 "현행 규정은 서울대병원 소속에서 병원장이 지급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 다른 수련병원을 원해도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특별법과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등 최근 수련제도에 일대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 시스템 핵심은 의사다. 대한민국이 G7 국가로 국격이 높아진 만큼 이제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전문과 학회의 권한과 책임 부여에 따른 전문의 자격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술기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전문과 학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재 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전문과 학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 진료 전문성을 인정하는 성격으로 국가가 공인할 필요가 없다"며 전문의 자격증 발급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전문의 전문과목은 1962년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각해 내과 등 15개 전문과로 출발해 1976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전문과 26개로 확대됐다.
이윤성 회장은 이날 "의학회에서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전문과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달라진 복지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문과 학회의 권한 만큼 책임도 커지는 만큼 상응하는 학회 내부의 후속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윤성 회장은 "전문의 자격증 직인이 장관에서 학회장으로 바뀌면 당연히 책임이 뒤 따른다"면서 "지금과 같이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의사를 전문의라고 불리는 의료계 내부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해당 학회가 국민들에게 전문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례로,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의사가 맹장수술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외과 전문의가 맹장수술 못하는 사태 반복돼선 안돼"
이윤성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통용되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단순한 패밀리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전문의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사와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학회가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인 전문과별 전공의 적정수요 관련 입장도 피력했다.
이윤성 회장은 "과거 수련병원 요청으로 전문과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면서 기피과 문제가 발생했다. 흉부외과 수련을 통해 익힌 술기가 개원하면 무용지물이 되면서 지원률이 추락한 것"이라며 "전문과별 전공의 적정 정원에 대한 해답은 없다. 하지만 학회의 연구와 고민이 지속돼야 최적의 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내비쳤다.
전공의 적정수요 최적안 연구 진행 "국가 수련비용 지원 고민해야"
전공의 이동 수련과 수련비용 국가 지원도 고심 중인 현안이다.
이윤성 회장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암 등 중증환자 처치와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스탭이 안 되면 개원하거나 봉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골절 등 다양한 술기를 경험해야 한다"면서 "현행 규정은 서울대병원 소속에서 병원장이 지급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 다른 수련병원을 원해도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특별법과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등 최근 수련제도에 일대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 시스템 핵심은 의사다. 대한민국이 G7 국가로 국격이 높아진 만큼 이제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