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20조원 건보 적립금 투입·재정절감 대책 병행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고강도 드라이브를 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30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차 보장성 강화 계획부터 현재 3차까지 약 36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추가적인 비급여의 증가로 보장률은 60%에 정체돼 있다는 점에 주목,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는 ①기준비급여(투입 예산: 3조 8천억원) ②등재비급여(투입 예산: 2조 5천억원) ③선택비급여(미용성형) ④3대 비급여(5조 8천억원) 등 4가지.
이번에 전면 급여화 대상은 ①+②+④으로 ①기준비급여 항목인 MRI, 초음파 등 급여로 결정돼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횟수 및 대상에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전면 급여로 적용한다.
또한 ②등재비급여로 구분하는 고가 항암제, 로봇수술 등 안전성 유효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 입증이 안됐던 부분과 함께 ④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도 전면 급여화한다.
다만 ③선택비급여 즉, 미용·성형(각종 주사제, 레이저 시술) 및 단순 기능개선(라식수술)은 제외된다.
■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현재 4대 중증질환 중 56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던 것을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단 2018년까지 MRI, 초음파 등 기준비급여에 적용했던 횟수 제한을 해소한 후 2020년까지 전면 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는 2017년~2018년도까지 노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청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적용하고 2019년까지 만성, 중증질환에 대한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을 급여화한다.
이어 2020년까지 안과 및 기타 중증질환에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를 2021~2022년까지 척추·통증 치료에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부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 적용하고 3~5년후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가령, 위암에만 급여가 적용되던 항암제의 경우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지만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선별급여로 적용하는 식이다.
■ 3대 비급여가 사라진다= 2018년까지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하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로 손실을 보상한다.
상급병실료는 2018년부터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 환자나 산모 등에게는 1인실(특실 제외)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병 급여화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대안을 찾았다. 20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 신포괄수가제 확대= 현재 행위별 수가의 제도적 한계로 진료량 증가와 비급여 가격 및 빈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개에 적용했던 것을 2018년 80개, 2022년 최소 2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을 포함해 총 800여개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 실손보험도 손댄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즉,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 반사이익 실태조사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취약계층 대상별 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환자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듯 중증 치매환자(약 24만명)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에서도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를 급여화한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까지 추가로 인하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도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노인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1500원(정액)만 부담했지만 정액구간을 넘으면 30%를 적용, 본인부담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이를 2018년까지 정률제로 개편, 2만원 이하는 10%, 2만 5천원 이하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인 6세이상 아동 입원진료비를 15세 이하까지 본인부담률 5%로 낮추고, 충치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현재 30~60%에서 10%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도 급여화한다.
현재 비급여 난임시술도 급여화 한다. 현재 기관별로 시술 내용이나 진료비 편차가 큰 상황. 이를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임산부와 4대중증질환에 한해 적용 중인 초음파도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초음파를 전면 급여화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것으로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예산 얼마나 소요되나=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 6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예산도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적으로 투입,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예산은 우선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수입 확충 방안과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요양병원 등)이나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체계를 연계하고,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해 재정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제 및 치료재료 관련,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와 함께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조정 기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 발표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 환자 수는 95%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30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차 보장성 강화 계획부터 현재 3차까지 약 36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추가적인 비급여의 증가로 보장률은 60%에 정체돼 있다는 점에 주목,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는 ①기준비급여(투입 예산: 3조 8천억원) ②등재비급여(투입 예산: 2조 5천억원) ③선택비급여(미용성형) ④3대 비급여(5조 8천억원) 등 4가지.
이번에 전면 급여화 대상은 ①+②+④으로 ①기준비급여 항목인 MRI, 초음파 등 급여로 결정돼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횟수 및 대상에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전면 급여로 적용한다.
또한 ②등재비급여로 구분하는 고가 항암제, 로봇수술 등 안전성 유효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 입증이 안됐던 부분과 함께 ④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도 전면 급여화한다.
다만 ③선택비급여 즉, 미용·성형(각종 주사제, 레이저 시술) 및 단순 기능개선(라식수술)은 제외된다.
■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현재 4대 중증질환 중 56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던 것을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단 2018년까지 MRI, 초음파 등 기준비급여에 적용했던 횟수 제한을 해소한 후 2020년까지 전면 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는 2017년~2018년도까지 노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청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적용하고 2019년까지 만성, 중증질환에 대한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을 급여화한다.
이어 2020년까지 안과 및 기타 중증질환에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를 2021~2022년까지 척추·통증 치료에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부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 적용하고 3~5년후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가령, 위암에만 급여가 적용되던 항암제의 경우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지만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선별급여로 적용하는 식이다.
■ 3대 비급여가 사라진다= 2018년까지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하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로 손실을 보상한다.
상급병실료는 2018년부터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 환자나 산모 등에게는 1인실(특실 제외)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병 급여화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대안을 찾았다. 20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 신포괄수가제 확대= 현재 행위별 수가의 제도적 한계로 진료량 증가와 비급여 가격 및 빈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개에 적용했던 것을 2018년 80개, 2022년 최소 2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을 포함해 총 800여개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 실손보험도 손댄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즉,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 반사이익 실태조사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취약계층 대상별 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환자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듯 중증 치매환자(약 24만명)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에서도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를 급여화한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까지 추가로 인하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도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노인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1500원(정액)만 부담했지만 정액구간을 넘으면 30%를 적용, 본인부담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이를 2018년까지 정률제로 개편, 2만원 이하는 10%, 2만 5천원 이하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인 6세이상 아동 입원진료비를 15세 이하까지 본인부담률 5%로 낮추고, 충치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현재 30~60%에서 10%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도 급여화한다.
현재 비급여 난임시술도 급여화 한다. 현재 기관별로 시술 내용이나 진료비 편차가 큰 상황. 이를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임산부와 4대중증질환에 한해 적용 중인 초음파도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초음파를 전면 급여화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것으로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예산 얼마나 소요되나=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 6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예산도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적으로 투입,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예산은 우선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수입 확충 방안과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요양병원 등)이나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체계를 연계하고,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해 재정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제 및 치료재료 관련,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와 함께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조정 기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 발표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 환자 수는 95%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