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이사 "건보공단 구조 개혁없이 재정 확보 불가능"
정부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해 원가의 62%만 지급해 왔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제도의 세 가지 특징은 적은 건강 보험료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 보험 수가, 국민 일인당 소요되는 총 의료비는 가장 적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되면 국민도 좋고 환자 수가 많아지니 병, 의원도 좋은데 왜 반대하냐고들 한다.
저수가로 운영되던 건강 보험의 수가 정상화가 시급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결정했다. 결국 건강 보험 재정 고갈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94%가 민영화돼 있고, 민간 병의원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의해 공공 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적자 경영을 피할 수가 없다.
특히 종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의원급은 21%로 이미 2013년 약국(23%)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부족한 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해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야 말로 소규모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다른 것은 원가 따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정부가 왜 사람 생명 살리는 의료행위 및 의료비에 대한 원가는 원가만큼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보장성만 강화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원가도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기관은 결국 손해 보는 진료는 기피하게 돼 의료의 질을 하락 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의료 시장 개입과 가격 통제는 모르핀과 같다. 인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줄여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의 초과 수요를 초래하여 필수적인 의료의 접근성을 악화시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과 응급환자의 치료가 오히려 지연되고 필수적인 치료조차 몇 달이나 기다리게 만들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건보공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전산화로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87개의 준 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임직원수가 1만 2500명에 달하며, 조 단위 경상비를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조 조정 없이 건보 재정 확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지만 새 정부 들어 거의 사라졌다.
건보공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건보재정 확보는 불가능하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건보공단 구조조정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굵직한 정책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복지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들어갈 예산 설명은 부실하기만 하고 '대책 없는 빚잔치' 걱정만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로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 중 10조원은 건보 적립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의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3.2%)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도별로 국고지원이 얼마나 늘 수 있고 건보료 인상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고지원은 매년 세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료 인상률도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에서 정해 복지부가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18년도 7530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율 역시 2010년 2.8%에서 2018년 16.4%로 껑충 뛰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 원천 징수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6.12%)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효과가 일어난다.
임금인상이 가파를수록 보험료도 가파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인 3.2%에서 관리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2013~2016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1.4%(1.39%)이며, 올해 0%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체감한 보험료 인상률은 1% 초반대다.
정부가 밝힌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최근 증가율에 비하면 2배 이상, 사실상 3배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률에 해당한다.
결국 문재인 케어의 건보재원 확보 방안은 어려워 질것이며 건보재정 파탄에 직면해 일차적 피해는 의료인, 궁극적 피해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제도의 세 가지 특징은 적은 건강 보험료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 보험 수가, 국민 일인당 소요되는 총 의료비는 가장 적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되면 국민도 좋고 환자 수가 많아지니 병, 의원도 좋은데 왜 반대하냐고들 한다.
저수가로 운영되던 건강 보험의 수가 정상화가 시급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결정했다. 결국 건강 보험 재정 고갈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94%가 민영화돼 있고, 민간 병의원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의해 공공 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적자 경영을 피할 수가 없다.
특히 종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의원급은 21%로 이미 2013년 약국(23%)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부족한 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해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야 말로 소규모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다른 것은 원가 따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정부가 왜 사람 생명 살리는 의료행위 및 의료비에 대한 원가는 원가만큼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보장성만 강화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원가도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기관은 결국 손해 보는 진료는 기피하게 돼 의료의 질을 하락 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의료 시장 개입과 가격 통제는 모르핀과 같다. 인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줄여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의 초과 수요를 초래하여 필수적인 의료의 접근성을 악화시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과 응급환자의 치료가 오히려 지연되고 필수적인 치료조차 몇 달이나 기다리게 만들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건보공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전산화로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87개의 준 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임직원수가 1만 2500명에 달하며, 조 단위 경상비를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조 조정 없이 건보 재정 확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지만 새 정부 들어 거의 사라졌다.
건보공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건보재정 확보는 불가능하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건보공단 구조조정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굵직한 정책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복지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들어갈 예산 설명은 부실하기만 하고 '대책 없는 빚잔치' 걱정만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로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 중 10조원은 건보 적립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의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3.2%)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도별로 국고지원이 얼마나 늘 수 있고 건보료 인상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고지원은 매년 세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료 인상률도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에서 정해 복지부가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18년도 7530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율 역시 2010년 2.8%에서 2018년 16.4%로 껑충 뛰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 원천 징수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6.12%)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효과가 일어난다.
임금인상이 가파를수록 보험료도 가파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인 3.2%에서 관리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2013~2016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1.4%(1.39%)이며, 올해 0%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체감한 보험료 인상률은 1% 초반대다.
정부가 밝힌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는 최근 증가율에 비하면 2배 이상, 사실상 3배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률에 해당한다.
결국 문재인 케어의 건보재원 확보 방안은 어려워 질것이며 건보재정 파탄에 직면해 일차적 피해는 의료인, 궁극적 피해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