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사업, 질병관리본부 권한 대폭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3 09:58:23
  • 접종비 결정 복지부에서 질본으로…위탁계약 기간 5년으로 연장

국가예방접종(NIP) 접종비용 결정 등에서 질병관리본부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가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 지명, 위촉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로 변경했다.

더불어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 및 공고 주체도 질병관리본부(본부장)로 조정했다.

복지부 측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 공고 주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추세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강화가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위탁계약 의원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