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터 차별" 근무개선 소리 높이는 간호조무사

발행날짜: 2017-09-14 05:00:55
  • 간호조무사협회,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 "근로조건 부당하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

"사업장 내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들이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무법인 상상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664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2016년 예상된 간호조무사 전체 평균 임금총액은 2012만원, 월 평균 168만원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5%(1944만원), 월 평균으로는 6만원(162만원) 늘어난 것이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8.6%),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8.3%),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0.2%), 최저임금 미만 지급(13.8%)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 등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이 매우 낮은 상황.

성희롱 및 폭력 여부와 관련해 성희롱 피해 경험(18.9%), 폭력 피해 경험(26.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혹은 제도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1% 미만에 그쳤다.

발제를 맡은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55.3%가 답했다"며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 시 임금에서의 차별이 있다(38.9%)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바, 간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위해 정부지원 필요"

의료계는 정부차원에서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사 관련학과 확대, 양성학원 지원 및 입학정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에 따라 수가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최근 통영에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3명이 갑자기 사직을 하면서 원장이 혼자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간호조무사의 잦은 이직률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필수인력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더욱이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라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측은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첫단추로써 간호조무사도 자격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도 지정 및 평가가 의무화되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 과장은 이어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된다면 전수조사 등 전반적인 간호조무사 인력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이직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법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수급계획도 마련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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