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집행과제 수 지속 증가세 "연구비 관리감독 개편 필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3년 2억 3900만원, 2014년 3억 8000만원, 2015년 3억 7100만원, 2016년 6억 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A병원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 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3년 2억 3900만원, 2014년 3억 8000만원, 2015년 3억 7100만원, 2016년 6억 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A병원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 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