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은 부결 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구성 인원부터 위원장 선출 등 대다수 사안은 운영위에 위임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 강력한 비대위란 처음부터 파업을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추무진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 됨에 따라 현실의 벽은 더욱 더 높아졌고, 실질적인 비대위의 힘은 반 토막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번 탄핵안의 중요성은 정관에 있다.
비대위원장의 전결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정관이고 비대위원장 전결권에 우선해 모든 예산의 사용은 회장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미 우리는 과거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꾸린 비대위에서 대의원회 의장이 아무리 예산 사용을 승인 해줘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해도 추 회장이 승인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도무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상황을 겪었다.
추무진 회장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바람에 다른 방법론적 대안이 없어 더이상 일을 진행시킬수가 없었다.
이번 탄핵안의 부결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서 추무진 회장은 식물 회장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재신임 받은 명분으로 삼아 3선 준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투쟁 성금 모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 전회원 투표, 전국 의사 결의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모두 추무진 회장의 예산 인준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됐다.
'2014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백서'를 보면 향후 비대위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추무진 회장이 과거 비대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경제권 독점을 이용해 비대위 활동을 방해했다.
백서에는 당시 추 회장이 구두상으로는 함께함을 명확히 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결국 실제 행동으로는 자금 동결 뿐 아니라 특별 감사까지 진행했다. 이에 주목해 지금의 형식적 절차에 대한 심층적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비대위 구성 시 추무진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정관의 모든 예산집행은 회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결의 사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탄핵안 부결 이후 추무진 회장의 "비대위가 구성 되어도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고 한 말은 어떤 비대위가 되어도 회장이 관여 하겠다는 의도를 단적으로 함축한 발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관에 모든 예산은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추후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나 결정도 정관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추무진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차기 비대위는 정부와 협상 전, 내부적으로 홍보와 단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수적이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 강행,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법안 통과 시 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 지역별 회원 총회 및 결의 대회, 권역별 의사 결의 대회 후 정부에 최후 통첩시간까지 성과 없으면 즉시 전국의사 파업 찬반 투표를 실행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앞둔 지금, 모든 의결 사항과 행사마다 소요 경비의 사용에 대하여 추무진 회장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진행시킬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는 직시해야만 한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 강력한 비대위란 처음부터 파업을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추무진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 됨에 따라 현실의 벽은 더욱 더 높아졌고, 실질적인 비대위의 힘은 반 토막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번 탄핵안의 중요성은 정관에 있다.
비대위원장의 전결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정관이고 비대위원장 전결권에 우선해 모든 예산의 사용은 회장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미 우리는 과거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꾸린 비대위에서 대의원회 의장이 아무리 예산 사용을 승인 해줘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해도 추 회장이 승인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도무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상황을 겪었다.
추무진 회장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바람에 다른 방법론적 대안이 없어 더이상 일을 진행시킬수가 없었다.
이번 탄핵안의 부결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서 추무진 회장은 식물 회장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재신임 받은 명분으로 삼아 3선 준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투쟁 성금 모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 전회원 투표, 전국 의사 결의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모두 추무진 회장의 예산 인준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됐다.
'2014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백서'를 보면 향후 비대위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추무진 회장이 과거 비대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경제권 독점을 이용해 비대위 활동을 방해했다.
백서에는 당시 추 회장이 구두상으로는 함께함을 명확히 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결국 실제 행동으로는 자금 동결 뿐 아니라 특별 감사까지 진행했다. 이에 주목해 지금의 형식적 절차에 대한 심층적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비대위 구성 시 추무진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정관의 모든 예산집행은 회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결의 사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탄핵안 부결 이후 추무진 회장의 "비대위가 구성 되어도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고 한 말은 어떤 비대위가 되어도 회장이 관여 하겠다는 의도를 단적으로 함축한 발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관에 모든 예산은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추후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나 결정도 정관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추무진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차기 비대위는 정부와 협상 전, 내부적으로 홍보와 단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수적이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 강행,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법안 통과 시 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 지역별 회원 총회 및 결의 대회, 권역별 의사 결의 대회 후 정부에 최후 통첩시간까지 성과 없으면 즉시 전국의사 파업 찬반 투표를 실행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앞둔 지금, 모든 의결 사항과 행사마다 소요 경비의 사용에 대하여 추무진 회장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진행시킬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는 직시해야만 한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