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검사 급여화 된 난임시술, 약제도 추진

발행날짜: 2017-09-28 05:00:53
  • 심평원, 급여화 앞두고 기준 정비 "학회 요청 약제 중심 급여 검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난임 시술이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난임 시술 관련 근거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부인과학회가 요청하는 대부분의 약제를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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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예정된 난임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에 따라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새로운 급여기준을 마련·전달했다.

그동안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 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 건의사항으로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게 요구돼 왔던 사항이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냉동 및 보관의 경우 비필수 행위로 포함돼 비급여로 유지된다.

여기에 난임 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심평원은 지원 대상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154개소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364개소 등이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2017년 9월 4일 기준)
심평원 관계자는 "난임 시술 관련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로 전환된다. 하지만 검사별 급여기준이 별도 존재하거나 비급여로 명시돼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난임 시술 당일 합병증이 발생해 함께 진료 받는 경우 합병증을 포함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과배란유도제 투여 시 만 44세이었으나 시술 과정 진행 중 만 44세가 초과되더라도 해당 진료기관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산부인과학회 등에서 요청하는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로 사용 중인 약제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에서 급여화 요청하는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근거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제를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토록 인정할 것"이라며 "향후 난임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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