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비급여 3348개+기준비급여 477개…야당 "의료현장 갈등 유발"
초음파와 CT, MRI를 비롯한 내과 입원료 가산과 인공중이이식 기준 등 사실상 모든 전문과 비급여 470여개 항목이 예비급여나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비급여 3800여개 항목(첨부파일 참고)을 입수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검토 중인 항목이다.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등재비급여 3348개 항목과 기준비급여 47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등재비급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최면요법, 성치료, 광치료, 행동치료, 유전성 대사질환 관련 검사, 염색체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호기 산화질소 측정 등 다양한 비급여 검사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무릎보호대와 임산부용 복대, 탄력밴드, 손가락 보호대, 테니스 엘보우, 로봇수술용 커터, 악안면성형용판, 두개골성형재료 등 많은 치료재료도 포함되어 있다.
기준비급여는 초음파와 CT, MRI를 포함한 전문과목별 제한된 급여기준 항목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이다.
현 급여기준은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1인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다.
산부인과 영역인 출산 당시 만 35세 이상 산모 등으로 제한된 고위험분만 인정기준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 다학제 통합진료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급여기준 역시 개선 항목.
또한 입원 중 협의진찰료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인공중이이식, 슬관절 및 족관절 자가골연 골이식술, 비타민 D 검사,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급여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연 12회 이내)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국소마취제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통증자가조절법, 물리치료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1일 30명까지 인정), 골밀도 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등도 급여화 전환이 유력하다.
이미 예고된 초음파와 CT, MRI,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캡슐내시경, 선형가속기 및 사이버나이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등 급여화시 수 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고가의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포함했다.
내시경적 상부 소환관 이물 제거술과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개인정신치료,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습윤 드레싱, 인공피부 등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중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횟수와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시 횟수와 개수 제한은 의료현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되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비급여 3800여개 항목(첨부파일 참고)을 입수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검토 중인 항목이다.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등재비급여 3348개 항목과 기준비급여 47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등재비급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최면요법, 성치료, 광치료, 행동치료, 유전성 대사질환 관련 검사, 염색체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호기 산화질소 측정 등 다양한 비급여 검사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무릎보호대와 임산부용 복대, 탄력밴드, 손가락 보호대, 테니스 엘보우, 로봇수술용 커터, 악안면성형용판, 두개골성형재료 등 많은 치료재료도 포함되어 있다.
기준비급여는 초음파와 CT, MRI를 포함한 전문과목별 제한된 급여기준 항목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이다.
현 급여기준은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1인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다.
산부인과 영역인 출산 당시 만 35세 이상 산모 등으로 제한된 고위험분만 인정기준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 다학제 통합진료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급여기준 역시 개선 항목.
또한 입원 중 협의진찰료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인공중이이식, 슬관절 및 족관절 자가골연 골이식술, 비타민 D 검사,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급여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연 12회 이내)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국소마취제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통증자가조절법, 물리치료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1일 30명까지 인정), 골밀도 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등도 급여화 전환이 유력하다.
이미 예고된 초음파와 CT, MRI,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캡슐내시경, 선형가속기 및 사이버나이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등 급여화시 수 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고가의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포함했다.
내시경적 상부 소환관 이물 제거술과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개인정신치료,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습윤 드레싱, 인공피부 등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중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횟수와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시 횟수와 개수 제한은 의료현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되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