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최근 5년 약제비 환수 현황 "환자 건강 위해, 제도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기준초과 약제처방으로 문전약국이 160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7월말) 기준보다 과잉 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가 총 1625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611억 4700만원을 환수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원외과잉 처방 환수액 상위 10위 기관은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서울아산병원이 36억 7200만원(10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세브란스병원 31억 1500만원(112건), 삼성서울병원 24억 3500만원(106건), 서울대병원 19억 2800만원(106건) 순을 보였다.
전북대병원 9억 41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9억 1400만원, 계명대 동산병원 7억 8500만원, 고신대 복음병원 7억 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7억 1800만원, 양평병원 6억 9600만원이다.
지역별 서울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고, 경기 285억원, 부산 110억원, 경남 103억원, 전북 88억원, 대구 82억원, 전남 81억원, 충남 80억원 순을 보였다.
대전(45억원)과 울산(28억원), 제주(18억원), 세종(3억원) 등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 상병 외 청구나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7월말) 기준보다 과잉 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가 총 1625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611억 4700만원을 환수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원외과잉 처방 환수액 상위 10위 기관은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서울아산병원이 36억 7200만원(10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세브란스병원 31억 1500만원(112건), 삼성서울병원 24억 3500만원(106건), 서울대병원 19억 2800만원(106건) 순을 보였다.
전북대병원 9억 41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9억 1400만원, 계명대 동산병원 7억 8500만원, 고신대 복음병원 7억 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7억 1800만원, 양평병원 6억 9600만원이다.
지역별 서울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고, 경기 285억원, 부산 110억원, 경남 103억원, 전북 88억원, 대구 82억원, 전남 81억원, 충남 80억원 순을 보였다.
대전(45억원)과 울산(28억원), 제주(18억원), 세종(3억원) 등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 상병 외 청구나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